한국과 중국을 잇는 해상실크로드 그 번영의 길을 대인훼리와 함께!
- BULK화물은 선 문의 후 부킹 바랍니다.
- S/R 및 PACKING LIST / COMMERCIAL INVOICE 제출
- CHECK B/L 상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사항 여부를 선사직원과 확인
- DOOR 작업: 선사가 지정한 운송사에서 EMPTY CNTR 제공, 물품 적재 후 지정된 CY로 반입
- CFS 작업: 선사가 지정한 창고로 화주가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 적재 작업 진행
- 관세사에 의뢰하여 세관에 물품 수출 신고 후, 수출 면장 취득
- 선박 출항 전까지, 수출면장을 선사로 제출
-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선사에 송금한 후 선하증권 수취
- 훼리기준) 출항 당일 오후 14시까지 출항적하목록 신고 전송
- 훼리기준) 입항 전일 월/수/금 오후 14시 발송
- 보세창고 배정 요청
- 훼리기준) 입항 전일 월/수/금 오후 17시 수입적하목록 제출 완료
- 관리대상 화물 선별 (관리대상화물은 세관지정창고로 운송되며,
검색기 대상 화물은 검색기 통과 후, 선사 지정 CY 혹은 세관지정창고로 운송)
-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선사에 송금 한 후, D/O(DELIVERY ORDER)를 수령
- 입항과 동시에 하역작업 진행하며, 화물은 선사가 지정한 CY에 장치되거나,
화주가 요청한 보세창고로 운송(D/O 발행건에 한 해, 보세운송 진행)
- 화주는 B/L, P/I, C/I 및 원산지 증명서,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등을 구비하여,
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필증을 수령, D/O와 수입신고필증, 사업자등록증을
CY/보세창고에 제시하여, 화물인수 받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