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RlCN     sitemap 전체메뉴
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유투브
KRlCN
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유투브
> 여객안내 > 탑승수송절차 > 수하물탁송규정
여객안내

대인훼리와 함께하는 낭만적인 선상여행!

무료 위탁 수화물

  • 가로, 세로 90cm x 높이 70cm 이하이고 무게가 25kg 이하인 수하물을 4개까지 무료로 위탁 가능합니다.
  • ※ 수하물 탁송 시간은 출항 2시간전까지 마감합니다. 

선내반입

  • 승객은 가로, 세로, 높이가 각각 70cm 또는20kg 이하의 휴대품 1개를 선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.   

선내 반입 제한 물품

  • 1. 선박 내 휴대하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운동기구, 칼 등의 물품들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화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발권 시 사전 문의 필요
  • 2. 『관세법』 등에 저촉되거나 해당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 등은 운송이 제한됩니다.
  • 3. 『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단속법』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 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 수화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.
  • 4. 아래의 물품들은 추가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1)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용 동물
  • 2) 여객이 휴대하는 식물, 화분 등
  • 3) 가전제품(냉장고, TV, 세탁기 등)
  • 4)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음식물 등
  • 5) 법령에 위반되는 국외 반출, 반입 제한 물품
  • 5. 신체 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, 목발, 받침목과 아동용 유모차 등 보조기구는 무료로 휴대가 가능합니다.
  • ※ 단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께서는 갱웨이와 이동 시 탑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합니다.


    </span> 항만서비스 > 보안검색 > 선내반입 제한물품안내 | 인천항보안공사<span class="html-tag">